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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방식 지적한다고…형에게 흉기 위협한 20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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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빨래 방식 지적한다고…형에게 흉기 위협한 20대 동생

    핵심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는 형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흉기를 휘둘러 형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20대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한 거주지에서 비가 오는데 밖에다 빨래를 널어놓은 것을 지적하는 형에게 격분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수차례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위협 뒤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며 흉기로 자해를 했다.

    그는 이전에도 흉기로 형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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