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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열면 '귀족노조'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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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대체근로 열면 '귀족노조' 잡힐까?

    핵심요약

    윤희숙 "장기파업 반복하는 '귀족노조' 견제 위해 '대체근로' 허용해야" 대선공약 발표
    勞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 무력화하려는 시도" 비판
    '내부대체', '불법파업' 이미 가능…"합법파업까지 대체근로 투입하자는 것은 지나쳐"
    "경영상 부담 감수한 대체근로 허용은 고민할 수 있어" 의견도 나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근 '대체근로'를 허용해 '귀족노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선공약이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50여 년이 넘은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체근로 허용' 던진 윤희숙 "파업 반복하는 귀족노조, 대체근로로 견제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1호 공약을 공개했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귀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노조의 파업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라는 내용이다.

    공약을 발표하던 당시 윤 의원이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은 결국 노동자가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대체근로는 노동자의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될 때 사측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해 조업을 재개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53년 처음 제정된 이후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줄곧 금지해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형 사업장의 강성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가 파업에 대한 통제수단, 즉 대체근로가 사용자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대체근로가 없기 때문에 파업한 노조가 버티기만 하면 사용자로서는 결국 교섭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노조는 손쉽게 파업을 선택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등하게 만들도록 대체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만큼 숙련된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국가가 법으로 아예 금지한 대체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대체근로 투입 여부는 노사 관계 자율에 맡겨야 오히려 노사 양측이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합법파업까지 대체근로? 위헌적 발상"…'귀족' 아닌 노조까지 피해볼 수도


    물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솔직히 대응할만한 주장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대형 노조들을 장기파업의 대명사처럼 말하지만, 결국 올해도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제는 노조도 장기 파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손쉽게 파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미 현행 법에서도 대체근로는 제한적이나마 허용되고 있다. 사용자가 같은 기업 안의 다른 공장이나 본사 등에서 인력을 차출해 조업을 계속하는 '내부대체'가 가능하고, 노조가 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법파업'을 벌이면 외부 인력을 사용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

    성신여대 권오성 법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게다가 굉장히 엄격한 우리나라의 법적 요건까지 만족한 합법 파업이라면 당연히 파업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지켜줘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주장은 사실상 합법 파업마저도 쟁의행위로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위헌적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체근로 허용이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귀족노조'의 '관행적 파업'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노조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한 파업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진짜 약한 곳, 파업을 못 해서 문제인 곳에서는 정작 대체근로가 이슈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대체근로가 의미가 있는 곳은 임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곳, 파업을 오래하고 버티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구도에서만 의미가 있다"며 "대체근로 인력의 인건비까지 지불할 능력이 없는 회사, 파업을 오래 할 수도 없는 노조에서는 대체근로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파업을 하면 어차피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서는 빠른 업무 정상화를 위해 얼마든지 대체근로를 선택할 수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영상 부담 감수한 대체근로 허용은 고민할만 해"…"反노동 신호 줄 수 있어" 반박도


    다만 일각에서는 쟁의행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대 권혁 법학과 교수는 "대다수 다른 나라가 기간제, 파견직을 통한 대체근로를 금지한다"며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근로에 사용하면 사용자는 경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파업한 근로자들만 임금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취지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도급을 주는 방식의 대체근로까지 금지하는데 이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사용자도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오성 교수는 "대체근로가 일부라도 확대 허용된다면 정부, 국회가 노동3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노동시장에 주게 된다"며 "결국 반(反)노동적 정책임을 틀림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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