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날 집단 회식에 나선 전주교도소 교도관 십여명과 이를 허용한 음식점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 전주시는 4인까지 사적모임을 어긴 채 단체 회식을 강행한 전주교도소 교도관 십여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주시는 또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당시 모임에 참여한 교도관 전원이 자가격리 됐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교도관들은 한 공간에서 테이블을 쪼갰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은 됐고, 통지서가 나가고 이의제기 절차가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도소 교도관 집단 회식 사태 이후 전주지법은 21일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속행과 선고 재판을 모두 연기했고, 법무부는 "집단 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내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