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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와대·이광철 자택 압수수색



법조

    공수처, 청와대·이광철 자택 압수수색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청와대에 대해서도 필요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에 파견된 이 검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며 작성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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