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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기 6번 끈 근무자…이천 쿠팡물류센터 화 키웠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 이한형 기자지난달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 이한형 기자

    지난달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소방시설 관리업체 근무자들이 화재경보를 듣고도 현장 확인 없이 경보기 작동을 6차례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천 쿠팡물류센터 소방시설 관리업체 A씨 등 직원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27분 이전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경보를 듣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6차례 경보기 작동을 멈춘 혐의를 받는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방재실에는 '화재복구키'라는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연기와 열 감지기가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작동하던 스프링클러도 멈춘다.

    A씨 등은 실제 불이 나 울리는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인지해 화재복구키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에도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사례가 있어서 화재복구키를 눌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화재 발생 당일 오전 5시 27분부터 5시 39분까지 12분간 6차례나 계속해서 화재복구키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화재복구키를 처음 눌렀을 당시에는 정상 작동 중이던 스프링클러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화재 발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이번 화재 사고 최초 목격자라고 밝힌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보안요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으나, 보안요원은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며 주장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소방시설 관리 직원들은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인지했고, 결국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연면적 축구장 15개 넓이(12만 7178㎡)의 건물이 모두 불에 탔다.

    A씨 등은 쿠팡 소속 직원은 아니며, 이천 쿠팡물류센터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체 소속이다.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합동감식 현장. 박종민 기자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합동감식 현장. 박종민 기자

    화재 원인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화재 당일 CCTV에는 지하 2층 물품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후 불꽃은 선반 전체로 옮겨 붙었고 불길이 확산됐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쿠팡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측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했고 관련된 사안은 없었다"며 "방재실 직원들에게 (화재경보기 오작동시 버튼을 누르라는 등의) 별도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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