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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 있었다"…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질 시사



법조

    박범계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 있었다"…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질 시사

    핵심요약

    박 장관, 이르면 내일 열리는 합동감찰 결과 발표서 구체 내용 발표할 예정
    검찰 '스폰서 문화' 근절하기 위한 암행감찰 강화 비롯 고강도 대책도 검토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 시절 만들어진 피의사실 공표금지 관련 규정이 무력화됐다며 이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실행해보니 그 뒤로 규정 자체가 무력화됐다.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규정 자체를 조금 더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장소나 풀단 구성이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보는 것까지는 꽤 많은 검사들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깥이나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한다"며 "왜 그걸 밝혀내지 못하는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의도적으로 뭉갠다는 견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총장은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암행감찰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대책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감찰관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면서 "조직진단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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