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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탈의실 불법촬영…20대 맥도날드 직원 '실형'

    연합뉴스연합뉴스
    1년 넘게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맥도날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8일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며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된 당시 직원 20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곳 매장이 남녀공용 탈의실인 점, 평소 직원들과 두루 친해놓은 점 등을 이유로 의심받지 않고 오랜기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가 작동되게끔 비치하고 촬영물을 소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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