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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기업인, 격리면제 처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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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완료 기업인, 격리면제 처리 기간 단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한 30일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7월부터 백신을 완전 접종한 기업인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절차가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의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해 기존 14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직접 발급함으로써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타 부처의 격리면제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는 부처에서, 발급은 재외공관에서 하게된다.

    산업부는 "심사부처의 전체 신청건수 가운데 83%가 산업부와 중기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2차까지 완전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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