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완주 혁신도시 등 포함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나머지 11개 시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어
종교활동, 수용인원 50% 예배 가능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 권고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사적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사적모임에 한해 7월 14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인원 제한을 푼다.

이들 지역은 사적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7월 1일부터 인원 제한 없이 식사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을 지키면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 인원의 50% 내에서 정규 예배 및 법회가 가능하다.

다만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자제를 권고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최근 도내 일일 코로나19 환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을 통해 확산하는 코로나19 특성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주길 비란다"고 덧붙였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