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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성범죄도 예방" vs "사무실도 CCTV 다나?"[뉴스업]



보건/의료

    "수술실CCTV, 성범죄도 예방" vs "사무실도 CCTV 다나?"[뉴스업]

    환자단체 "수년째 설치요구..시간끌기 안돼"
    의협 "대화·타협이 목표..협의체 논의하자"
    "CCTV로 의료분쟁 남발" vs "분쟁해결에 도움"
    "美처럼 의협권한 강화해야" vs "설치부터 하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반대)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찬성)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김종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여야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답니다. 참 오래된 논쟁인데요. 찬반 측의 입장이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의사의 입장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찬성하시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어서 오세요.

    ◆ 안기종> 안녕하세요.

    ◇ 김종대> 그리고 CCTV 의무화가 만능키가 아니라는 입장이신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총 3건이네요. 이것을 하나로 병합해서 논의 중인데 일단 안기종 대표께서 지금 국회 법안심사 진행 상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안기종> 지금 21대 국회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세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작년 정기국회 때 그러니까 11월 26일날 첫 번째 법안소위가 열렸고요. 어제 23일까지 네 번 법안소위가 열렸고요.

    ◇ 김종대> 여러 번 하네요.

    ◆ 안기종> 그리고 그 사이에 5월에는 입법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즉시 처리론. 당장 충분히 할 때가 됐다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야당의 신중처리 이렇게 2개가 또 맞붙어서 또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 김종대> 그럼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안 되겠네요.

    ◆ 안기종> 아마 7월달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거 지켜보시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 안기종> 2014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7년째 됐고요. 21대 국회 들어와서 그나마 법안이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론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수술실 입구에 할 거냐 내부에 할 거냐,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답보 상태인 겁니다.

    ◇ 김종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김종민 이사님, 지금 안 대표께서는 안타깝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종민> 저희가 완전한 반대를 주장했던 시기가 있고요. 저희가 국민들께 설문조사한 것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지해서. 또 원죄가 저희 의사 조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외부 설치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 김종대> 외부라면 입구?

    ◆ 김종민> 입구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수술실 내부를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법안이 발의가 돼서 거액의 정책자금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각각의 의료기관들도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정도 재원을 투자하려면 그 이후의 여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의사조직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저희가 지적할 1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조직도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논의대상이 바뀌고 협조냐 비협조냐 이런 기류의 변화가 있었지만 법안 발의가 되려면 적어도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의료문화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공청회 한두 번 한 거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이 사안이 너무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폭이 빨라지는 걸 느끼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입구 설치까지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저희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 김종대>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7년된 문제라고 안 대표님 말씀하셨거든요.

    ◆ 김종민>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야기할, 공론화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 김종민>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사실 그전에 저희 의료계에는 4대 악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큰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몰입하고 또 저희가 파업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술실 CCTV가 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실질적인 참여를 한 적은 없어요. 뭐 수차례 공방전을 벌인다든지 난상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걸친 게 아니라 대개 법안 발의하기 전에 어떤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료계의 입장이 대변됐다고 말하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럼 의료계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겁니까?

    ◆ 김종민>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반대가 기조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쟁점부터. CCTV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얘기가 우선 출발점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 대표님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죠.

    ◆ 안기종> 무자격자라고 하면 일단은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그리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업체 사원이나 행정직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유령수술은 일부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범법행위를 하는 병원이 탈법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CCTV가 설치돼 있고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범법행위는 대폭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김종민 의사 입장은요?

    ◆ 김종민> CCTV 달아서 감시하면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잡을 수 있는 부분과 놓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CCTV라는 물리적인 또 강제적인 설치를 해서 잡기 이전에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실에는 이미 기존에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장부로 쓰기도 하고 병원에 따라서 ID카드 대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인증이라는 개인의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대리수술의 핵심은 집도의가 그 시간에 수술실에 있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지 이게 카메라를 안에 달았다고 그 방법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술실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실은 문이 하나입니다. 문을 2개 만들 수가 없어요. 동선 관계 때문에 문을 만들면 저희는 일하기가 편한데 감염관리 때문에 기류가 있어야지만 균이.

    ◇ 김종대> 통로는 뻔하게 하나밖에 없다.

    ◆ 김종민> 문이 하나거든요. 그 문 입구에다가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다는 CCTV가 꼭 안에 있어야지만 대리수술을 근절한다고 볼 수는 없죠. 대문 앞에다가 딱 달아두면 누가 들어가는지 다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바이인증을 접목하면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발급을 못 받는데요.

    ◇ 김종대> 그럼 출입만 통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 안기종>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출입을 누가 하냐도 중요하지만 출입을 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받은 소위 명부를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작성했던 의료업체 영업사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수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명부로 기록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같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범죄 같은. 그리고 최근에 생일파티 같은 인증사진같이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밖에 CCTV가 있어서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 김종대> 결국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생일파티를 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 같은 게 중요한 것이지 출입자 통제하고는 조금 두 분이 다른 측면을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성폭력 그다음에 의료사고에 대한 검증인데 대리수술 부분부터 해결을 하면 입구는 충분히 해결돼요. 집도의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놀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간호조무사한테 수술을 시켰다. 다른 직원들이 고발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건데. 공익제보 이미 충분히 활성화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직역에 성범죄 막으려고 CCTV를 그 사무공간에 달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수술실이 밀실성이 있기 때문에 달아야 된다? 그 밀실성이 수술실에만 있을까요. 언급하기 싫지만 성범죄 때문에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사무실에는 다 CCTV를 달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의료사고에 대한 검증 자료인데 의료사고에 대한 검증자료로 CCTV를 다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달았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의료분쟁평가중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0%만 의료소송으로 연결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의료소송감인지도 잘 모르시면서 문제제기,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CCTV 달면 폭증하죠. 왜냐하면 의료라는 건 전문가집단이 아니면 잘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분들이 CCTV가 찍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이 난무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결국에는 법률가들만 좋은 일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 안기종> 지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지금 3개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촬영된 영상을 절대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나 수사나 재판 같은 특별한 경우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CCTV를 환자가 이렇게 어렵게 구해서 의료사고 정황이 좀 있다고 민사소송 선뜻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 재개하려면 일단 변호사 비용도 막대하지만 대부분 패소합니다.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망사건 같은 경우 대법원까지 패소하게 되면 보통 4000~5000만 원을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더구나 현재 입증 책임이 환자한테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의료행위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또 의료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쉽게 남발한다는 건 사실은 현실과 좀 맞지 않습니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 김종민> 지금 말씀하신 게 CCTV가 의료사고 검증 자료로 쓸 수 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기종> 다시 이야기하면.

    ◆ 김종민> 있어 봐야 소송 자료로 쓰지 못할 걸 왜 돈을 3000억씩 들여서 이걸 당죠.

    ◆ 안기종> 다시 이야기하죠.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일단적으로 수술이 아니라 주응급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각종 처치, 응급처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로 수술실에서 발생하면 의무기록지를 허위기재나 추가기재를 많이 합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로 의료사고를 판단하게 되는데 적어도 CCTV가 있으면 이게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 이사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이 논의는 국민정서가 어떤 환자라는 약자의 입장, 치료받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정서가 아무래도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서 양보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불편하더라도 굳이 또 달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달아야 될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반대로 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달지 말아야 될 절박한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 김종민> 의료분야에서 잃을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건 그건 개인에 대한 거니까 잠깐 빼고 얘기할게요. 조금 있다 얘기하더라도. 저는 외과의사거든요. 응급수술부터 암수술까지 스승님께 배워서 지금도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데. 지금 이 대리수술의 핵심이 됐던 분야 사실은 비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성형, 정형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암수술이나 혈관수술. 이런 응급수술. 우리 이국종 선생님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국민들 정말 저렇게 험한 수술을 어떻게 하지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에 CCTV를 달면 소극적이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의사가 소극적일 수는 없어요. 아주 저희가 공격적인 수술이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박리 범위를 넓게 해서 그 환자의 여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게 수술실에서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박리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합병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취할지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소송 당할까 봐 공격적으로 못할 수도 있지라는 얘기가 대다수예요.

    ◇ 김종대> 그러면 소송 당할까 봐 이런 것들이 CCTV가 있으면 어떤 그런 면에서 조금 소송당할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압박감으로 다가간다 이런 뜻입니까?

    ◆ 김종민> 이런 거죠. 보호자분이나 환자분한테 수술 한 두세 시간 걸릴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환자 예우를 결정짓는 수술과정이 그 예정된 시간에 끝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수술이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수혈이 필요해서 수혈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에 찍히면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치료 결과가 이렇게 된 게 혹시 수술장에서 저 과정 때문이 아니냐. 그 다음 과정에 왜 저기서 주춤거리고 있느냐. 그런 걸 하나하나 소명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각화돼 있는 자료를 보고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 김종대> 많은 시비가 걸려올 것이다,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이건 조금 불신의 표현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 안기종> 계속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하면서 의료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심리적 위축에 따른 소극진료. 그리고 고위험 수술이 필요한,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진료과를 기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의료계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병원들의 의사 선생님들의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심리적 위축이나 또 소극진료 같은 부분은 사실은 기우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김종민 이사님한테 하고 싶은 게, 저는 법을 주로 제안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2016년에 의사가 설명할 때 반드시 수술할 때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가시키고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작용, 합병증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이든 무슨 수술할 때 주로 큰 의료사고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재하고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소극 진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거고요. 그런 내용을 수술기록지에 남길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촬영돼 있다고 하면 환자가 그냥 안 좋은 결과에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CCTV하고 그다음에 수술 동의서 부분으로도 충분히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별로 안 해보셔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CCTV 영상이 다 있거든요. 응급실의 많은 분쟁들이 CCTV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종대> 분쟁이 오히려 CCTV로 해소된다. 여기서 청취자분들 의견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김** 님, 수술받는 입장에서는 의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CCTV 기록을 꼭 남겨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강력한 찬성의견입니다. 반면에 23**님, 김종민 의사 이야기를 듣고 보니 꼭 CCTV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협에서 그런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하게 찬반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방법, 제3의 대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어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지금 찬반 논쟁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의견들이. 다른 방법, 이걸로 오히려 조금 더 불법 의료행위, 인권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이 청취자분들한테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종민> 공감합니다.

    ◇ 김종대> 어떻게?

    ◆ 김종민> 우리 안기종 대표님 여러 차례 얘기하신 거 중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어딘가에서 또 병원이나 진료를 하고 있더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허탈감, 분노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의사협회에서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면허 관리죠, 결국에는. 그런 의료범죄, 의료사고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의료범죄를 일으킨 의사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려면 현행 복지부의 면허 관리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미국처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 김종대>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 김종민> 미국은 복지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의사협회 무서워하지. 면허 관리, 징벌권, 자율징계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 회비를 잘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협회의 제재를 무서워해서 정도를 거스르는 회원이 절대 다수인 것이죠. 저희도 그런 회원들이 절대 다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극히 일부의 이런 몰지각한 의사들을 제재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면허로 먹고사는 사람은 면허를 통제해야지 확실한 제재가 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대표님 말씀은 CCTV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오히려 그게 분쟁 해결을 잘해 주는 수단도 되고 응급실에서 그렇게 소송 많지 않다. CCTV 역할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시거든요.

    ◆ 김종민>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부정적인 면인데. 그중에 저희 세계의사회 회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신 서한을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하이 리스크의 치료를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한테 다시 생각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일반 공간하고 수술실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수술이라는 건 남의 생명을 저희가 면허를 가지고 몸에 칼을 허용하는 과정이잖아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요. 기계적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시간이 수술에는 따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생명하고 연관 없는 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아까 말씀드린 외상에 관련된 거, 암에 관련된 거 모든 과정들이 하루에 수술 10건을 해도 열 분의 환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경향이 좀 생기면서 수술 문화가 바뀌고 또 하나는 세상에 어느 직업이 CCTV 카메라가 있는 영역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CCTV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반론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안기종> 지금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CCTV 설치하는 거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보건의료 산별노조에서도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 관련된 소위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수술실에서 노동감시보다는 수술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공식입장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권한. 소위 자유징계권. 사실 의사면허 관리는 의사사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적인 정서고요. 만약에 수술실에 무자격자 대리수술 같은 안전의 위협이 있었을 때 면허 직립군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현재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해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없고 그걸 의사협회에서 반대해왔거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 면허 징계권 관련해서 두 분 의견에서 큰 차이를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점에서 제외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CCTV 설치는 의사의 노동을 불신하는 방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세계의사협회 회장 서한과 마찬가지로 이건 어떤 지나친 감시다. 심지어 전체주의 아니냐 이런 심한 말까지 나와요. 이게 의사를 감시하자는 취지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기종> 그러니까 세계의사협회에서 보낸 서한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한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세계의사협회 회장님이 미국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처럼 소송문화 때문에 입증을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고 메사추세츠, 위스콘신주에서 입법됐다가 미국 의사들의 반대로 안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입증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 입증이 아니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그다음에 유령수술 그다음에 각종 성범죄. 의료사 조직적 은폐 같은 사실 미국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럼 의사면허 취소되고 의사 이력 공개되고 병원 파산할 정도의 그 정도의 윤리 자정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는 이 국민적 정서를 세계의사협회 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아,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이렇게 어떤 의료에 대한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실 신뢰자본이 튼튼하다면 이 얘기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신이 존재한다는 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불신을 해소할 수단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CCTV 문제를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논의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의사협회 내에서.

    ◆ 김종민> 이번에 소위에서 보류되면서 7월달에 재논의할 때까지 저희가 6월 18일날 저희가 수술실 CCTV 논의기구를 정부와 환자단체 그다음에 정치권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바 있고요. 어제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그리고 자율정화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같은 곳이죠. 24시간 운영하는 이 센터를 설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정의 노력이 이미 시작이 됐고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단시간에 될 수 없죠. 장시간이 걸릴 텐데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조직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강제 의무 설치화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문화를 조성하고 면허 관리 잘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죠. 환자단체에서는 꼭 재원이 많이 드는 이런 어떤 정책보다는 자꾸 토론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대> 그러면 환자단체 입장에서도 좀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자는 의사협회 쪽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기종>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앞에 2019년 10월에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꾸렸거든요. 여기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단체까지 전문가까지 참여한 협의체가 있었는데 의사협회 한번 참석하고 CCTV 설치 반대 그다음에 의사 면허 취소 반대 때문에 그냥 중도사퇴하셔 가지고 결국 협의체가 깨졌습니다.

    ◇ 김종대> 그런 일이 있군요.

    ◆ 안기종>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 집행부 쪽에서 이런 무자격 대리수술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국민 사과도 하고 해당 의료인을 형사고발도 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했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이런 이런 법안에 다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번에 이 협의체가, 저희는 협의체에 참여하라면 저희들은 불참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걱정은 뭐냐하면 이거 또 시간끌기 아니냐. 이렇게 또 2~3년 끌면 19대, 20대처럼 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종대> 참 안타깝네요.

    ◆ 김종민> 답변을 드릴까요? 두 가지만 짧게 드리면 저희 지금 현 집행부의 정책 목표는 대화하고 타협해서 신뢰를 얻고자 하는 단체가 되자. 저희가 제안한 기구고 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기구에 저희가 참여하자는 게 아니라 의사협회가 주도가 돼서 CCTV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자, 심도 있게. 이거고요.

    ◆ 안기종> 그런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서 수술실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호되도록 한다라면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의사면허 취소라든지 이력 공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지.

    ◆ 김종민> 의사면허 취소 문제를 CCTV랑 자꾸 연관 지으시면 국민들이 호도하실 수 있어요.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문제는. 의료법 외적인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서 구속 당하면 면허가 날아가는 이런 문제니까 반대하는 것이고요.

    ◆ 안기종> 무자격 대리 수술, 유령 수술했던 의사들 이야기하는 거죠.

    ◆ 김종민>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속된말로 싸잡아서 면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는 다른 형벌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있는 걸로 자꾸 이게 왜곡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CCTV 단독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 김종대> 청취자 여러분들 논점은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것이 CCTV의 어떤 의미규정부터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대화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또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것도 국민 입장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9**님, 객관적으로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의료진들의 의술에 대한 자존심을 걸고 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CCTV 설치가 감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94**님 해외사례를 보니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환자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의료진들의 노동권 문제를 생각해서 수술실 CCTV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청취자 의견들도 뜨겁습니다. 이 논의,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저희가 한번 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안기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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