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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광고 年 30만 건…청소년도 노린다



금융/증시

    불법대부 광고 年 30만 건…청소년도 노린다

    아이돌 굿즈 등 구입비용 대여 '댈입' 광고 성행

    불법대부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에 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 광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불법대부로 의심돼 삭제 의뢰된 전화번호도 1만 건이 넘어서는 등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해 지난해 1년 동안 불법대부광고 29만 8937건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4%, 5만 8649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 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했다. 또,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불법대부광고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9507건에 대해 이용중지, 온라인 게시글 6521건에 대해 삭제 등을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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