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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수심 24cm 욕조서 익사한 딸, 범인은 없다?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수심 24cm 욕조서 익사한 딸, 범인은 없다?

    호텔 욕조서 7세 딸 사망…범인은 父?
    1심 징역 22년 → 2·3심 무죄로 뒤집혀
    계획된 '경부 압박 질식사' 의심됐지만
    정황증거 뿐…사고사 가능성 남아있어
    동일 진술·증거 두고 재판부 판단 갈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유죄가 무죄로 바뀐, <강서구 호텔="" 욕조="" 중국인="" 친딸=""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이었죠?

    ◆ 손수호> 2019년 8월 6일 중국인 장 모 씨가 7살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딸의 무용 공연 참가를 위해 같이 한국에 온 겁니다.

    ◇ 김현정> 무용 공연이요.

    ◆ 손수호> 네, 그런데 8월 8일 새벽, 호텔 객실 욕조 안에서 딸이 사망했어요.

    ◇ 김현정>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 받는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였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버지 장 씨가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았어요. 우리나라와 직접 관계 없는 외국인들 사이의 일이지만 범죄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재판과 처벌도 가능한 건데요. 작년 5월 1심 판결 선고됐습니다. 살인 유죄. 징역 22년 형 선고. 하지만 반전이 벌어집니다.

    ◇ 김현정> 어떤 반전이요?

    ◆ 손수호> 작년 12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지난 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22년 형이 무죄가 됐다. 이거 엄청난 반전이네요.

    ◆ 손수호> 그렇죠.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1심과 2심 판결은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겠죠. 특히 법의학적 사항에 대한 검토도 충실했는데요. 반면 대법원 판결문은 딱 두 쪽입니다.

    ◇ 김현정> 두 쪽이요?

    ◆ 손수호> 실질적인 내용은 불과 7줄. 그만큼 2심 무죄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큰 반전이 생긴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 1심은 왜 아버지가 7살 딸을 살해했다고 봤는지부터 보죠.

    ◆ 손수호> 우선 장 씨의 가족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2007년 중국에서 혼인했고, 2017년 이혼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요. 딸은 전 처와 함께 생활했어요. 장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을 만나 함께 여행도 가고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 씨가 이혼 직후부터 여자친구와 동거 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장 씨의 딸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장 씨와 자신에게 불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마귀, 짐승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 김현정> 그 어린 아이를?

    ◆ 손수호> 심지어 동거 중 여자친구가 두 차례 유산했는데, 이것도 장 씨 딸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장 씨가 딸과 함께 북경으로 여름캠프 가게 되니까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뒤 딸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교류 무용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장 씨와 함께, 부녀가 함께 입국한 거죠.

    ◇ 김현정> 그런 다음에 이 일이 발생했다. 1심은 그런 정황들을 본 건데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다 사망한 거에요?

    ◆ 손수호> 당시 사망자를 빼면 장 씨 혼자 있었기 때문에, 장 씨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 김현정> 일단 장 씨 주장은?

    ◆ 손수호> 8월 7일 저녁 딸과 함께 한강 유람선 타고 자정 무렵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0시 42분 경 딸이 잠든 걸 보고 객실에서 나와 한 시간 동안 담배 피우고 맥주 마시고 로비에서 휴대전화 하면서 시간 보내다 방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객실 욕조에 딸이 사망한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자기도 들어가 보니 사망해 있었다.

    ◆ 손수호> 네. 자는 걸 보고 나왔는데 욕조에서 죽었다는 거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어요.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했어요. “장 씨가 방에서 나오기 전 욕조에 물을 24cm 받은 후 딸을 욕조에 집어넣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눌러 그 자리에서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했다.” 1심도 그렇게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1심 재판부가 살인 유죄로 본 근거는 뭐가 있나요?

    ◆ 손수호> 우선, 살해 동기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딸을 증오하는 여자친구가 요구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친구와 살해 공모했다고 인정 됐습니다. 특히 이 둘이 주고 받은 위챗 대화가 증거였는데요.

    ◇ 김현정> 우리로 따지면 카톡 대화 같은 거 그런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메신저죠. 입국 전 중국에서 여자친구가 “어떻게 죽이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배를 타고 싶어한다. 천진에서 한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갑판에서 바다로 밀어넣을 수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대화한 게 나왔어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강 유람선 탈 때도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막 도착했어.”,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 “강변은 전에 자세히 봤다.”, “배에 승선했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어.”

    ◇ 김현정> 필히 성공한다는 말은 오늘 딸 죽이는 일 성공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 손수호> 1심은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심지어 딸의 사망 당시 상황도 연상되는 대화도 나눴습니다. 호텔 체크인 직후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익사로 위장 가능하다. 혹시 호텔에 욕조가 있냐?” 그랬더니 장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호텔에는 모두 욕조가 있다.”

    ◇ 김현정> 이 정도 대화까지 증거로 나왔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법의학적인 증거도 있었는데요.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걸 액살이라고 합니다. 액사의 특징이 점출혈인데요. 점처럼 보이는 출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쪽 눈 부위, 눈꺼풀 점막, 입안 점막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사후점출혈이거나 의료시술이나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배제된다. 따라서 아버지 장 씨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검의는 익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면서 타인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이 4명의 법의학자에게 의견 구했는데, 모두 다 익사에 더해서 경부압박 질식사, 즉 목 졸려 질식해서 사망했을 거라고 봤어요. “타인에 의한 외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었습니다.

    ◇ 김현정> 욕조에 스스로 빠져서 익사했다가 아니라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의심하는 정황으로써 충분한데, 그런데 타살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범행 가능성은 없었나요?

     


    ◆ 손수호> 이 장소가 호텔 객실이잖아요. 카메라도 많고요. 장 씨가 나갔다 들어온 그 한 시간 사이에 객실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고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아버지 장 씨가 1심에서는 살인 유죄, 징역 22년 받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아버지 장 씨의 살해 사실이 증명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으로 묻힐 뻔했으나 단서를 그냥 넘기지 않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진범을 잡게 됐다.” 양형 이유 부분에서 이런 언급까지 특별히 남겼습니다.

    ◇ 김현정> 수사 잘했다는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들으면 유죄가 당연해 보이는데, 수사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겁니까?

    ◆ 손수호> 네. 그리고 한 달 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친부 장 씨는 딸 살인범이 아닙니다.

    ◇ 김현정> 무죄로 본 근거를 보죠.

    ◆ 손수호> 우선 첫 번째, 뚜렷한 살해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 김현정> 아니, 아까 여자친구가 아이를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 반대로 본 건데요. 아이 친모가 있잖아요. 이혼한 전 처. 전 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 씨가 딸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해줬다. 바쁜 업무 중에도 정성스럽게 돌봐줬다.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 그리고 이번에 무용공연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그 무용공연도 내가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한 일이다.”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녀가 사망 전 찍은 사진들도 증거가 됐는데요.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두 번째는요?

    ◆ 손수호> 장 씨가 여자친구와 딸 살해를 공모했거나 또는 살해 고의를 가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살해를 공모했거나 살해 고의를 가졌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 손수호> 네,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수상한 위챗 대화들 있었잖아요. 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필히 성공하겠다. 등등.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필히 성공한다.”는 메시지 보낸 직후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진정하자.”

    ◇ 김현정> 진정하자가 있었어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딸을 마귀로 부르고 증오심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어서 “내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야지.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 내가 걔를 버릴 수 없잖아.”라고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여자친구를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동조한 척한 거라는 장 씨의 주장을 2심 재판부는 인정해준 겁니다.

    ◇ 김현정> 동조하는 척해서 진정시키려고 맞장구 쳐줬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서 장 씨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범죄 의심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구급대원들의 진술도 있어요. 그리고 친모가 당시 부검에 반대했거든요.

    ◇ 김현정> 전 처가?

    ◆ 손수호> 네. 딸을 다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장 씨가 부검에 동의하자고 친모를 설득했습니다. 만약 장 씨가 살인범이라면 살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부검을 하자고 설득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1심 유죄 중에 법의학자들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타살일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손수호> 그게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2심 재판부 역시 장 씨가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거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판결문 중 상당 부분을 이 쟁점에 할애했어요.

    ◇ 김현정> 판사가 그렇게 본 이유는 뭐예요?

    ◆ 손수호> 부검 결과 사체에서 경부압박 질식사와 익사 소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 주장과 1심 판단대로 물 속에서 손으로 목 졸라 경부압박 질식사 당했다면, 사망 전 기도가 먼저 막히기 때문에 물이 폐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즉 목 졸랐다면 경부압박 질식사와 익사 소견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거에요. 반면 경부압박 질식사가 아니라 경정맥 폐색이었다면.

    ◇ 김현정> 그건 뭐예요?

    ◆ 손수호> 경정맥은 목정맥입니다. 얼굴과 머리에 있는 정맥혈을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이거든요. 목을 졸라서 질식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든 경정맥, 목정맥이 막혔고 그래서 죽은 거라면, 목 졸라 죽였을 때와 달리 기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물이 폐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소견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목에 있던 멍, 그거는 목 조른 흔적 아닌가요?

    ◆ 손수호> 호텔 직원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실에서 기도 삽관 도중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점출혈은 목 졸라 살해한 가장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 손수호>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연사, 익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출혈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교과서, 논문, 의사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 됐어요. 결국 점출혈은 목 졸라 살해하는 액살의 특이한 소견은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액살의 특이한 소견은 뭔가요?

     


    ◆ 손수호> 액흔입니다. 목조른 흔적이죠. 손톱 자국이나 표피 박탈이 유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누른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장 씨가 목 졸라 죽인 게 아니라면, 그러면 딸이 왜 욕조 안에서 사망했다고 본 겁니까?

    ◆ 손수호> 2심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 물에 비구부, 즉 코와 입이 잠기고 목이 접혀서 경정맥이 막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근거는요?

    ◆ 손수호> 평소에 7살 딸아이가 집에 있던 욕조 안에서 놀면서 씻는 걸 좋아했다. 머리 꼭대기에 2cm × 2.5cm 크기의 멍과 두피 출혈이 있었다. 이 정도 욕조 크기와 물 깊이 24cm 정도면 키 130cm인 아이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경정맥은 2kg 정도의 가벼운 힘으로도 막힐 수 있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 무게만으로도 혈류 지장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사의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 김현정> 물이 순간적으로 기도에 푹 들어가면 놀라서 당황해서 패닉에 빠질 수 있다.

    ◆ 손수호> 그런 내용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011년 마포 만삭 의사아내 살인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당시 목 졸라 죽인 다음 욕조에 넣은 것이냐, 아니면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냐,여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 김현정> 그때는 어떻게 됐죠, 결과가?

    ◆ 손수호> 1, 2심 모두 남편이 죽였다고 보고 징역 20년 형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만삭 아내가 욕조 안으로 쓰러져서 목이 꺾여 질식해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어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 형 선고했고,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 김현정> 그때는 남편이 유죄 받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최종 무죄 확정.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핵심이었어요. 1심은 장 씨의 살인에 합리적인 의심 여지 없다고 봤으나, 2심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이 아니라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고요.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 아니거든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격돌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탐정 시간에 다룬 사건 중에 살인 의심이 강하게 들었지만 살인죄 최종 무죄 판결 나온 것들이 있죠. 여수 선착장 사건이나 캄보디아 아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합리적 의심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김현정> 오늘의 키워드는 합리적 의심이네요.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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