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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이틀에 하루꼴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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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이틀에 하루꼴 외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건강관리 하지 않아"

    연합뉴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사건의 재판에서 형제의 어머니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쯤부터 7시간 50분 동안 아들인 B(11)군과 C(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두고 지인의 집에 방문하려고 집을 비우는 등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군이 가스레인지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다가 화재가 발생해 형제는 중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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