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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0명 확진 '주춤'…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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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10명 확진 '주춤'…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종합)

    김해 4명·거제 2명·창녕 2명·창원 2명
    10개 시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제한
    8개 군 지역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적용, 8인까지 모임 가능
    창녕군 강화된 2단계 유지

     

    경남은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개 시군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5시 이후 김해 4명·거제 2명·창녕 2명·창원 2명으로, 해외입국자 1명을 제외한 모두 지역 감염이다.

    김해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40대 여성 1명이 추가돼 50명으로 늘었고, 도내 확진자의 가족인 6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30대 외국인 남성 2명은 지난 9일 감염경로 불분명으로 확진된 30대 외국인 남성의 지인이다.

    창녕 2명은 모두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다. 30대 남성 등 외국인 2명이 외국인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관련 감염자는 92명으로 늘었다.

    거제 10대 미만 아동은 부산 확진자의 가족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30대 외국인 남성은 해외입국자다. 창원 60대 남성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고, 70대 여성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8개 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자 실외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시범 적용 지역인 10개 군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다만, 90명이 넘는 외국인 식당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녕군은 강화된 개편안 2단계 조치가 유지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나머지 군 지역은 8인까지 실내외 사적 모임은 가능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부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6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는 326명(지역 319명·해외 7명)이다. 확진 일로 보면 1일 21명, 2일 23명, 3일 44명, 4일 20명, 5일 17명, 6일 28명, 7일 48명, 8일 39명, 9일 33명, 10일 20명, 11일 25명, 12일 오후 현재 8명이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985명(입원환자 301명, 퇴원 4668명, 사망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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