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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양 손 꽉 잡았지만… '사건 이첩' 놓고 또 평행선



법조

    공수처-검찰 양 손 꽉 잡았지만… '사건 이첩' 놓고 또 평행선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재재이첩 요청, 검찰 '반대' 무게
    ①검찰→공수처(25조 2항), ②공수처→검찰(수사 여력 없어), ③검찰→공수처(24조 1항)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공수처 제공

     

    신임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처음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손을 꽉 잡았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은 팽팽하다. 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다. 대검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공수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수처 재재이첩 요청 반대 의견 대검에 개진

    9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요청한 현직검사 3명의 이첩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한 검사는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법 25조 2항(검사 사건 의무이첩)을 근거로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 5명의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가 이를 다시 검찰에 재이첩을 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여력이 없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당시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요청해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하면서 기소권 다툼의 열쇠는 법원이 쥐게 됐다.

    검사와 수사관 진용이 갖춰진 공수처가 검찰에 줬던 사건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근거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3월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조 1항에 대한 공수처-검찰 엇갈린 해석

    반면 수사팀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부여한 사건번호는 입건하기 전인 '수리' 단계의 사건번호인 탓에 정식 수사 착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번호가 있으니 수사에 착수했다고 공수처가 주장하려면,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던 이성윤 지검장 사건도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1호 수사인 것이냐"면서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할 때도 사건번호는 있었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 사건이 1호가 아니라 조희연 사건이 1호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중복 수사뿐 아니라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이 있어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가능한 건데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수사하고 있는 반면 공수처는 윤대진 검사장 사건을 이첩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수사 착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사건부터 달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수원지검 측은 이같은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서 공수처장이 사건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검사는 공수처장의 사건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돼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조율 및 도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조만간 공수처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해 양손을 꽉 잡고 "공수처와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가급적 현안에 대한 논의는 줄이고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건 이첩을 논의하는 실무 차원에서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셈이다. 김 총장은 유보부 이첩 등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현안 등에 대해선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면 저와 처장님대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이라는 한계 영역 속에서 각자의 편의적 해석은 양 기관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협의체가 만들었듯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의견만 던질게 아니라 한 번 정도 협의를 거치는 단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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