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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 겸직 논란



전남

    [단독]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 겸직 논란

    현 상담소장 A씨 "강 의원이 여전히 대표" 주장
    운영주체 변경신고 없이 시설장만 5차례 바뀌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도
    전남도 "강 의원은 대표 아니다"…논란만 키워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전남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대표(운영주체)를 겸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전남도가 상담소장 A씨에 대해 무자격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강 의원이 지난 2002년 7월 설치 신고를 한 개인상담소로 당시 강 의원은 대표이자 상담소 소장을 맡았다.

    강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돼 전남도의회에 들어갔고 2014년 7월 1일 상근 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여수성폭력상담소는 2014년 7월과 10월, 이듬해 2월, 2016년 1월에 각각 시설장이 변경됐고, 2018년 2월 현재 소장인 A씨가 시설장이 될 때까지 3년여 동안 5차례 시설장이 교체됐다.

    문제는 강 의원이 소장직에서 물러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은 바뀌었지만 운영주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침을 보면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시설폐지 후 신규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개인상담소의 소장 변경은 운영주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영주체 변경 신고가 없었던 여수성폭력상담소는 강 의원을 여전히 대표로 봐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성폭력상담소 간판. 최창민 기자

     

    강 의원이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라면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강 의원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4년에 사직하고 떠났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문서 서류도 명백하게 현 소장이 대표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직 당시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장 변경 신고를 하면 운영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상담소 대표는 내가 아닌 현 소장"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여수성폭력상담소 운영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라남도는 관련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정책관은 "현재로서는 현 소장이 대표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A씨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운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가 강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로 운영주체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남도가 의뢰하기로 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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