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독]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산업은행 컨소시엄 불가

  • 0
  • 0
  • 폰트사이즈

경인

    [단독]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산업은행 컨소시엄 불가

    • 0
    • 폰트사이즈

    아직도 사업시행자 변경 못 해…시의원 "사업 차질 빚어진 것"
    남양주도시공사 "국토부가 된다고" vs 국토부 "그런 적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남양주도시공사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1월 15일 법제처에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공공기관이 향후에 설립될 민간 주체에 해당하는 SPC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은 것이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공주체와 민간주체의 공동사업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법령해석이 들어갔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는 지난달 19일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회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마디로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공공+공공, 민간+민간은 각각 가능하지만, 공공+민간은 안 된다는 것이다. 법령해석의 취지는 도시개발법령의 규정체계, 입법연혁 및 관련 법령의 적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격과 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남양주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을 미리 제대로 확인을 했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제기, 가처분 소송, 경기도 감사, 수사 의뢰 등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를 했다가 7일 뒤 법제처 법령해석과 같은 의견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이미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지 전경. 남양주도시공사 제공

     

    ◇아직도 사업시행자 변경 못 해…시의원 "사업 차질 빚어진 것"

    남양주도시공사는 아직도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와 LH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면적 분할 추진에 합의했기 때문에 공동 사업시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이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추진 방향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지금 LH랑 다시 저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협의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전에 왜 질의를 미리 하지 않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부랑 협의했었는데 (공동시행자 지정에 대해) 된다는 입장을 받았었다"라며 "지금은 법제처까지 간 것도 국토부에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질의하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남양주도시공사에 민간과 공동시행자 지정이 된다고 한 적이 없으며,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법제처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요청해서 하는 게 맞다"라며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 조금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은 "남양주도시공사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업에 차질도 빚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조 6천억 원 규모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남양주시 삼패동 270-1번지 일원 206만 3088㎡에 4차 산업 등 도시지원시설 및 주거·상업·유통·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이 중 약 82만㎡에 달하는 양정역세권 2구역을 개발하고 종근당 바이오·제약 종합연구 R&D센터와 MBN 차세대 방송제작센터 등의 건립을 책임질 예정이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