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청년 노동자 김재순' 유족 반발…"형량 너무 낮다"



광주

    '청년 노동자 김재순' 유족 반발…"형량 너무 낮다"

    유족, "업체 대표 법정 구속은 환영하지만 검찰에 항소 요청할 것"

    2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52)씨와 금속노조 관계자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

     

    안전관리 소홀로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씨를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업체 대표에 대해 유족과 노동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과 노동단체 등은 2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52)씨는 "재판부가 또 다른 재순이를 막기 위해 업체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고 생각한다"며 "고 이선호씨 유족을 비롯해 모든 산재 희생자 유족들이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업체 대표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김 씨는 "구형에 비해 가벼운 선고가 내려져 아쉬운 점이 많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재순씨는 지난 2021년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목재를 잘게 부수는 기계(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권오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김재순씨의 사망 1주기를 맞은 상황에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영세 사업장의 산재사고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모든 사업장이 시급히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은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