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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서당 '엽기 성적 학대' 10대들 장기 6,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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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공판 오는 7월 8일 예정

    이형탁 기자

     

    검찰이 경남 하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성적 학대와 폭행 등을 벌인 혐의 기소된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한 서당의 기숙사에서 또래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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