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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공무원은 임용 취소…'디씨 폐륜글'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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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공무원은 임용 취소…'디씨 폐륜글' 교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따라 일베 경기도 7급 합격자 임용 취소
    교사 임용 합격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 취소 근거 없어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인터넷 커뮤니티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극우 성향의 일베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려 경기도 7급 신규 임용에 탈락했던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논란이 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글을 올렸으며, 일베 용어와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학교 비난), 혐오 단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A씨와 비슷하게 7급 공채 합격자였던 B씨는 일베 사이트에 미성년자 성범죄를 암시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린 전력이 드러나 최종 임용에서 탈락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B씨의 자격상실을 의결한 데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령에는 품위를 크게 손상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청원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받지 않아 B씨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결격사유에 따라 임용 취소가 결정되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하지만 A씨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하다"며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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