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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임금, 대형사업장도 남성의 67.9% 그쳐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2019년 임금자료 분석
여성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도 남성보다 23.7개월 짧아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용받을 정도로 큰 대형 사업장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남성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 등을 27일 공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난해는 총 2486개사가 조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노동부가 이들 사업장 중 부실 자료를 제출한 467개사를 제외하고, 지난해 3월 재직 중인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검토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7.9%에 그쳤다.

심지어 직급, 직무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는 관리자의 경우에도 여성 관리자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로 더 낮았다.

또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에 비해 23.7개월이 짧고, 여성 관리자 평균 근속연수 역시 151.5개월로 남성보다 7.5개월이 적었다.

연합뉴스

 

한편 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30개 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①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③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면서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279개 사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37개사가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어 후보 사업장에 소명 기간을 주고,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상 특이사항(구조조정 등)과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7개 사업장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30개사 가운데 1천명 이상 사업장도 7개사나 이름을 올렸다.

이들 7개사는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 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이다.

1천명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대우정보시스템㈜),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등 총 23개사였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및 여성 노동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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