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사법개혁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법 왜곡죄'를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23분쯤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해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 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1호)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2호)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여당 간사)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 표결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한 이유에 대해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법 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치권력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으로 규정해 법관을 수사·기소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이어 상정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중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했다. 또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가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법에 대한 표결은 법 왜곡죄와 같은 방식으로 27일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