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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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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선바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울산시 제공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대가 오는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선바위 지구 주변 땅값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0여㎡, 2341필지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길 원하는 사람은 미리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발표했다.

    범서읍 입암리 327만8872.3㎡를 5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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