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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소영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경인

    '선거법 위반' 이소영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법원 "원심 부당하지 않아"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방문한 장소에서 한 행동과 선거 운동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운동 개시 전에 고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의원과 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부주의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향후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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