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지난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로 89억 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2만 4천876건 접수받아 1만 2천654건, 금액으로는 89억 8천309만 원을 환불했다.
이 중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이 6천648건, 68억 3천83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4천 237건 17억 8천 385만 원, 병원 1천 145건 26억 1천8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BestNocut_R]
환불 유형으로는 보험적용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게 51.5%(46억 2천183만 원)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진료비 징수 항목이 아님에도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가 23.3%(20억 8천915만 원), 선택 진료비 과당징수 7.7%(6억 9천463만 원), 의약품, 치료재료 비급여 처리 7.2%(6억 5천27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 2003년 2천 682건에서 2008년 2만 1천 287건으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심평원은 다음달 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2곳에서 해 왔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지난해에는 백혈병 관련 건이 집중되었으나, 올해는 특정상병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확인요청을 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