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당시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 또는 주변국을 정조준할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부터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한반도를 겨냥한 다양한 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를 갖출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은 1970년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사거리 지침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