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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음주 측정하려는 경찰관 때린 40대 '집행유예'



사건/사고

    여친에 음주 측정하려는 경찰관 때린 40대 '집행유예'

    • 2021-05-22 08:54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여자친구를 임의 동행하려 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접촉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서 술 마신 게 감지된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내 여자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조사를 위해 B씨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며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뒤 순찰차를 걷어차 파손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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