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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자 등록제, 법인은 자본금 8억, 개인은 자산평가액 12억 기준

택배사업자 등록제, 법인은 자본금 8억, 개인은 자산평가액 12억 기준

택배 분류작업. 국회사진취재단

 

택배사업자 등록제가 도입되는 데 따라 법인과 개인의 자본 규모 등 세부 등록 기준과 종사자의 계약·안전 보호를 위한 입법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업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데 따른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우선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와 관련해, 세부 등록 기준이 마련됐다. △법인 자본금이 8억 원 이상(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12억 원)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등이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될 수 있다.

배달대행과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도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 대상·기준이 정해진다.

연합뉴스

 

'정보통신망 및 인력체계를 갖추고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운영체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 능력을 갖춘 경우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 장관 고시로 마련되며, 인증 사업자는 행·재정 우선 지원을 받고, 이번에 새로 설립·운영 규정이 마련되는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종사자의 계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사업주(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가운데,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로 본다.

또,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계획을 점검하고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불공정 거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주택건설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화 △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생활물류시설과 종사자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시스템 구축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해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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