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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3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이미 박근혜 정권 시절 적법 판결"

국민의힘, '부정채용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사진 연합뉴스

 

야당 국회의원들이 인천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인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단체 53곳이 모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이를 문제 삼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부당 채용 의혹이 나온 인천 내 해직 교사 2명은 2004년 당시 인천외고의 학내 민주화 투쟁 중 해직된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거쳐 대법원에서 적법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에서는 2004년에 사립 인천외국어 고등학교 재직 교사 2명이 우열반 편성 등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에 항의하다가 파면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들 교사가 사학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됐다며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채 지시 의혹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자,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정경희(비례) 의원은 부산과 인천에서도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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