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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화 난다며 7개월 아기 때려 중태…20대 엄마 영장



경남

    부부싸움에 화 난다며 7개월 아기 때려 중태…20대 엄마 영장

    경찰, 상습 폭행 여부 조사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부부 싸움 도중 화가 난다며 돌도 안 된 갓난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A(20대)씨에 대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쯤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여자 아기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 부부는 아기 상태가 좋지 않자 이날 오전 8시쯤 진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등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됐다.

    아기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습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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