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30대 스토킹하다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선고



사건/사고

    30대 스토킹하다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선고

    "교제 거절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 뿌려"

    그래픽=고경민 기자

     

    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갔다. 그는 범행 직전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라며 A씨를 위협했다.

    그는 실제로 A씨에게 염산을 뿌리려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렀다. 직원과 손님이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