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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의식잃은 두 살배기 입양 딸…양부 구속



경인

    학대로 의식잃은 두 살배기 입양 딸…양부 구속

    법원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인정"
    경찰 "추가 학대 혐의 수사할 것"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양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달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B양을 한 번에 4~5회씩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주먹과 손뿐만 아니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8일 오전에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잠이 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추가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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