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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잃은 두 살배기…입양 양부 "이달만 3차례 폭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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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잃은 두 살배기…입양 양부 "이달만 3차례 폭행" 시인

    나무 재질 구둣주걱으로도 학대…구속영장 신청
    입양기관 세 차례 가정방문…"학대 정황 없었지만 참담한 심정"
    경찰, 추가 학대 정황 수사

    두 살배기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정성욱 기자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양부가 이달에만 입양아동을 세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달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B양을 한 번에 4~5회씩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주먹과 손뿐만 아니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8일 오전에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잠이 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추가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의 아내도 직접 학대를 가했는지, 학대를 방임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살배기 입양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그러나 B양의 사후관리를 맡았던 경기도 한 사회복지단체는 A씨 가정을 세 차례 방문했음에도 B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후 첫 1년간은 입양기관이 아동학대, 정서발달 등을 관리한다. 해당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과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A씨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 면담했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 가정을 방문해 입양아동만 따로 면담하기도 하고, 양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학대 정황 등을 파악하는데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너무 참담하고, 피해 아동이 빨리 회복되기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2년 전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B양을 만나 입양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B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친자녀들을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부부는 경기도 한 병원으로 의식을 잃은 B양을 데려왔다. 당시 B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현재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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