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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에 11곳 골절상…학대한 엄마 '징역 3년'

경인

    생후 3개월 딸에 11곳 골절상…학대한 엄마 '징역 3년'

    친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스마트이미지 제공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등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B(3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생후 2∼3개월이었던 친딸 C양을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친딸의 신체 부위를 밟거나 때려 두개골을 비롯한 11곳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친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학대해 영양결핍·탈수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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