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정인이 사건' 시위 당시 경찰과 충돌한 30대 여성, 檢 송치



사건/사고

    '정인이 사건' 시위 당시 경찰과 충돌한 30대 여성, 檢 송치

    법원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는 모습. 황진환 기자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재판 종료 후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들을 저지하던 한 여경은 몸싸움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양천경찰서는 피해자 조사와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법리 검토를 따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 경찰은 가해자의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