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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워공 노사, 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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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우조선 파워공 노사, 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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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일당 2만원 인상 쟁취 못해 한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작업거부에 이어 노숙농성을 해오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파워공들이 사측과 합의해 투쟁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9개 도장업체 대표와 노조가 전날 노사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는 '임금 17만 원, 잔업수당은 2만 원'으로 합의했다. 임금 2만원 인상(19만 원)은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올리는 데 실패했고 잔업수당을 2천 원 올렸다.

    또 파워공들이 억욱해하던 퇴직적치금을 비롯, 단기계약도 폐지됐다.

    파워공들은 원래 자기 일당에서 1만 5천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가 떼어가 실질 일당은 15만 5천 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노사 합의로 퇴직적치금이 폐지되면서 온전히 하루 일당 17만 원을 받고, 퇴직금도 따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노사는 파워공 일당 17만 원에 계약기간 1년의 노동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파워공들의 핵심 요구인 일당 2만 원을 쟁취하지 못한 점은 가장 큰 한계였다"며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조선소 하청노동자 250여 명이 최초로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했고 노동자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와 집단 교섭을 통해 최초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의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파워공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당 2만 원 인상'과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 등 6개항을 요구해 왔다. 지회는 앞으로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스프레이·터치업 노동자의 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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