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부산 서구청 제공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지역 당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3.17 CBS노컷뉴스=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청장 고발]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 구청장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서·동구 당원협의회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이 정당 행사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 구청장은 간담회 참석 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참석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공 구청장의 간담회 당시 발언 내용과 간담회 참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