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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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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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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지역 당원협의회 참석했다가 고발당해
    경찰 "참석 자체 선거법 위반 아니고, 정치적 발언 없었다"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부산 서구청 제공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지역 당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3.17 CBS노컷뉴스=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청장 고발]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 구청장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서·동구 당원협의회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이 정당 행사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 구청장은 간담회 참석 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참석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공 구청장의 간담회 당시 발언 내용과 간담회 참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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