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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유흥업소 2곳, 간판 끄고 배짱영업하다 적발



부산

    해운대 유흥업소 2곳, 간판 끄고 배짱영업하다 적발

    부산지역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적발된 업소 2곳,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

    부산에서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2곳이 적발됐다.이한형 기자

     

    부산에서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2곳이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구청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등을 합동 단속해 2곳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1곳은 방 3개에서 상당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또, 별도 공간에 유흥 종사자 8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란주점 1곳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전역으로 퍼지자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전면 제한했다.

    유흥주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가 460명에 달한다.

    경찰은 업소 2곳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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