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이번 의뢰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특검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여야 추천 위원 등 7명을 위촉함에 따라 추천위가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청와대가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추천위는 법조계 경력 20년 이상인 변호사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