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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무시 '코인 설명회'…유사수신·사기까지



금융/증시

    방역수칙 무시 '코인 설명회'…유사수신·사기까지

    노래 부르고 단체 식사, 마스크 미착용 설명회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기존 사업자 신고 않고 폐업해 고객 피해 우려

    연합뉴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15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는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 취식까지 했고, 또 다른 가상자산 업체에서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 일부 마스크 미착용한 고객 20명을 밀집하게 모아 놓고 설명회를 실시해 적발됐다.

    또, 이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원금보장 약속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수익률 과대광고 등의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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