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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법조

    '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법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 식품가공업체의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주장을 기각하고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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