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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5월 10일



광주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5월 10일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 반드시 출석해야

    전두환. 박종민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0일 열린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두환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1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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