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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출입금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폭발물 신고



사건/사고

    '택배차 출입금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폭발물 신고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 쌓인 택배상자들. 연합뉴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쯤 A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지원 요청에 따라 소방차 8대, 소방 인력 27명이 투입됐다.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을 금지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아파트 측의 이 같은 통보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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