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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18만여명 구직활동 도와



경제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18만여명 구직활동 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난 10일로 시행 100일 맞아
    18만여명에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인정…약 12만명에게 수당 지급 완료
    카카오톡 상담채팅 로봇 운영 시작…100일 기념 SNS 이벤트도 진행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처음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100일여만에 18만여명의 구직활동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5만 3020명이 신청해 올해 사업 목표 인원인 64만명의 39.5%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만 4829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11만 8607명이 실제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구직 기간 동안 6개월에 걸쳐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에 자산규모가 3억원 이하인 Ⅰ유형 수급자격 결정자 15만 5449명 중 청년(18~34세)은 9만 807명으로 58.4%를, 여성은 8만 3784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한편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을 새로 운영한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인 '이룸이'와 '밀착이'를 통해 제도 내용을 설명 받고, 응원의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또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을 기념해 SNS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노동부 페이스북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세 가지 퀴즈를 풀고 해당 게시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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