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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發 오염물질에 더럽혀진 차량…"860여만원 배상하라"



경제 일반

    산단發 오염물질에 더럽혀진 차량…"860여만원 배상하라"

    석유화학단지 인근 주차한 차량에 오염물질 묻은 주민들 피해 호소
    환경분쟁조정위, 피해 개연성 확인해 860여만 원 배상 결정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차량 피해지점. 환경부 제공

     

    정부가 석유화학회사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주차된 차량이 더럽혀진 사건에 대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업체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에게 인근 주민들의 차량에 입힌 오염피해에 대해 총 862만 5800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3월 결정하고, 지난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은 2019년 6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를 상대로 이들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산업단지 안에 주차한 차량 88대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도색 등 수리 비용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을 논의하면서 전문기관을 통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지만, 3개 사업장 중 원인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사건을 접수한 위원회는 조사 끝에 3개 피신청 사업장 가운데 A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가 일어났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 차량 사진. 환경부 제공

     

    우선 서산시의 감정 결과에 대해 피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한 바람에 흙먼지 등에 차량이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인 '플레어스텍'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들의 플레어스택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지점으로부터 약 1~2km가량 떨어져 있었다.

    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시기에 피신청 사업장 3곳 중 1곳에서 일부 공정 가동을 중지했끼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풍향 관측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피해 차량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면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업체가 신청인 14명에 대해 차량 피해를 인정해 배상금 860만 원과 수수료 2만 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62명은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발생 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차량을 촬영하는 등 피해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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