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구입 비용과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별 2천만 원 이내이며, 참여 기업이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