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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마통 뚫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축소'



금융/증시

    우리은행, 마통 뚫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축소'

    "금융당국 제출한 가계부채 관리계획 준수하기 위한 것"

    이한형 기자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내달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마통)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마통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또는 약정기간 내 마통 한도사용율 중 큰 값이 10%를 밑돌면 마통 한도금액을 10% 감액하기로 했다. 한도사용율이 5% 미만인 경우는 마통 한도 금액을 20% 축소한다.

    예컨대 최대 1억 원 한도의 마통을 뚫어놓고 10%인 1천만 원보다 적게 사용하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한도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4월1일 이후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대상 상품은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WON하는 직장인대출 △직장인우대신용대출을 비롯한 총 28개 상품으로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대출 상품이 해당되는 셈이다. 다만 대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가계통장대출의 미사용 시 한도금액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이 작년 7월 말부터 약정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신규 또는 기한연장 마통에 대해 소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기한연장)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의 평균 대출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약정 한도의 20%를 깎은 뒤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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