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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판사 1심에 항소



법조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판사 1심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오른쪽)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기소된 후 최근까지 6명에게 내리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첫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재판에 개입하고,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역시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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