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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보이스피싱 당한 오빠 극단선택"…유족의 호소



사건/사고

    [이슈시개]"보이스피싱 당한 오빠 극단선택"…유족의 호소

    유서로 범인 잡아…알고보니 대학강사?
    재판 넘겨져…유족 "선처 바라지 않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보이스피싱을 당한 40대 가장 임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2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엔 '보이스피싱으로 고인이 된 오빠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가장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2020년 10월 3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다음날인 31일에 숨진 채로 집에 오게 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오빠이자 든든한 가장을 잃게 된 유족"이라고 운을 띄웠다.

    A씨는 "(오빠는) 대출의 이중계약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의해 의심 끝에 현금을 전달책에 건네줬다"며 "황급히 택시타고 가는 피의자를 보며 (오빠는) 자신이 당한 걸 깨닫고 쫓아갔지만 놓치게 됐고, 경찰서 가서 신고한 후 다음날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임씨는 당시 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수십통의 전화가 왔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임씨도 직접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임씨의 휴대폰은 이미 해킹된 상태. 전화는 은행과 금감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됐고 임씨는 결국 현장에 나온 B씨에게 1200만원을 건네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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