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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딱 걸린 김해시의원·김해시 '수의계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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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감사원에 딱 걸린 김해시의원·김해시 '수의계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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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 의원 "지방계약법 위반 지방의원 배우자 감사원 적발"
    하성자 의원 "법 제대로 몰랐다" 사과·해명
    하 의원 배우자 2017년 49개사와 수의계약 경쟁 참여

    엄정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제공

     

    하성자 김해시의원의 배우자가 법을 어기고 지역구의 도로개설사업을 사업을 낙찰·준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해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고 시는 해당 업체에 부정당 제재 처분한 사실도 파악됐다.

    엄정(국민의힘, 생림·상동·북부) 김해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김해시의원의 배우자가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은 물론 이 일로 김해시도 감사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며 "시는 이에 따라 그 배우자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 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김해시 등에 따르면 하 의원 배우자는 2017년 11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49개 사와 함께 수의견적서를 제출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이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낙찰 뒤 지자체의 심사를 받지 않아 공사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이 대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자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제공

     

    엄 의원은 김해시가 이 업체에 대해 2019년 8월 한달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될 경우 당사자는 일정기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매우 강력한 제재"라며 "그런데 시는 이 업체에 한달간 입찰제한처분을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자 의원은 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하 의원은 "시의원의 직무 관련 금지 규정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한 저의 무지와 불찰로 시민, 김해시, 김해시의회, 건설법인에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법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못하고 입찰에 참여해 누를 끼쳤는데 자기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해시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하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법인이 김해시가 국가전자조달 나라장터에 탑재한 김해 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9개 업체 중 수의계약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인해 하 의원의 배우자는 2018년 11월쯤 사업비 1억 4천여만 원 어치의 해당 사업을 준공해 금전적 이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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